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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 기간동안 접대부 고용 등 불법영업을 하는 고질업소와 과거 위반한 적인 있는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및 조치를 하고,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업소, 자정 노력하는 업소 등은 격려하는 등 탄력적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첫째 주에는 안내 중심으로 지도하고, 둘째 주에는 적발위주로 실시해 점검업소 42곳 중 주류보관 등 위반업소 5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특히 구는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내용 홍보도 함께 실시해 선량한 피해자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노래연습장 영업주로 하여금 불법영업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업주 스스로 자정활동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계도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은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합동단속기간 이후에도 불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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