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5곳 적발최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및 일부 형사고발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1 13:41:24
【고성 = 타임뉴스 편집부】고성군은 지난 6월 경상남도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실 작성과 미보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조원의 중개업 영위 및 중개의뢰인과 직거래 혐의 등 모두 5개 업소에 대해 11건을 적발하고 지난 10일 행정처분을 했다.

고성군은 이번 지도단속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자필서명과 도장날인을 동시에 하여야 함에도 누락된 사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사본을 각각 5년, 3년 보존하여야 함에도 보존되지 않은 사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중개보조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광고를 한 사례 ▲중개보조원의 중개업 영위 및 중개의뢰인과 직거래 혐의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최고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일부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라며, “군민들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민들도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군청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수수료 초과수수,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등 불법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청 재무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도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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