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설안내표지판 규정 어겨가며 허가내줘"
김유성 | 기사입력 2015-08-11 10:53:35
1번국도를 비롯한 주변 곳곳 사설안내표지판 규격 어겨가며 설치 빈축

화성시, "사설안내 규정 어겨가며 허가내줘"

【 타임뉴스 = 김유성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한신대학교가 1번 국도를 비롯한 곳곳에 사설안내표지판 의 규격을 어겨가며 설치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으며, 규정 또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규격위반인 사설안내 표지판을 대형차량이 충돌해 교통안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에 의하면 한신대학교는 화성시 병점동 을 비롯한 5곳에 규격에 맞지 않는 사설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도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은 차량이 충돌한 것이 유관으로 확인돼 교통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표지판이 낙하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내표지판은 교통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가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한신대학교에서 최초허가 2006년 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 연장시 화성시는 표지판 규격인 1,200㎜×350㎜ 어겨 가며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 평택시 에서는 불법규격위반 사설안내 표지판을 일제 정비했다. (사진=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표지판 규격인 1,200㎜×350㎜)

“관리지침 제16조 경과조치 에는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시와 학교측이 법을 어겨가며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한 규격만 위반한 것이 아닌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하나만 설치토록 돼있지만 시에서는 5개의 표지판 허가를 낸준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 또한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한신대학교의 규격에 맞지않는 표지판은 원상복구를 할 예정 이며, 자신이 근무하기전 전임자가 허가를 내줬다며 변명했다.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하는 시민 B 모 (44세)씨는 “학문과 진리를 탐구 하는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규정까지 어기는 모습을 보자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며,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일관 하고있는“시에서 알고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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