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기등기제도’로 보조금 지원재산 관리 강화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7 10:34:33
【함양 = 타임뉴스 편집부】함양군은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기등기제도란 농업경영체 등이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온실 등 시설을 등기할 때 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산임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 및 시설임에도 농업경영체 등이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조금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지난 달 7일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진되는제도다.

부기등기대상은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이며, 지난 7월 7일 이전 보조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7월 7일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부기등기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에서 농업경영체 등의 재산처분시 등기부 열람만으로 보조시설물 여부를 판단, 임의처분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군은 향후 보조금 교부결정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하고, 이미 보조금이 지급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완료된 후 추가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과 보조사업 정산 전 부기등기를 이행완료토록 하고, 사업비 정산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점 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부기등기 방식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 등이 군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사항을 표기하게 된다.

또한, 부기등기시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였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사항 말소가 가능하므로 말소를원할 땐 농식품부로부터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농업경영체 등에 부기등기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조금이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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