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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현수막이나 벽보를 건물 벽면이나 유리창 등에 게시, 부착한 광고물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도로변에 내어 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이 대상이 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입간판 1개는 신고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다.
통영시에서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사전 자진철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 이후에 자진철거에 불응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와 공무원 모니터 등 26명을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한 실시간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도서지역은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단체가 정비하게 하는 등 주민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관계자는 “유동광고물이 법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면서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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