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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해시에서는 현수막별 개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건당 수당 목적의 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각각 개별 영업행위로 인정하여 매일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단속・부과 조치한 것이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업체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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