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31 11:43:15
【김포 = 타임뉴스 편집부】김포시 식품안전과(과장 이순기)는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자 2015년 3/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gimpofood.kr)등을 통한 홍보와인센티브지원(상하수도요금, 위생관련 물품 등),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5. 08. 03. ~ 2015. 08. 28.

□ 대상업소 : 김포시 관내 일반음식점

□ 신청장소 :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

※ 관내 우수한 일반음식점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980-2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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