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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하고 112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옥천군과 협력해 옥천군내 LED전광판, 언론보도, 플랜카드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찰관서나 공공기관에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집행할 방침이다.
이에 이서장은 “경찰관서의 소란난동행위와 112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어 범죄행위로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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