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발 축사 신·증축 대폭 제한
박한 | 기사입력 2015-07-29 08:21:59
【하동 = 박한】생활주변에서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신·증축이 앞으로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은 가축분뇨로 말미암은 악취 등 생활 환경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축사육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결과와 가축사육 제한 개정조례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2일 한우·낙농·한돈·양계협회 등 축산단체 대표와 관계자, 하동축협,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설명회를 갖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은 이어 내달 5일까지 관련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제정된 현 조례는 읍면 소재지 위주 주거 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축사육이 전부 및 일부 제한됐지만 개정 조례안은 지역 구분없이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사육두수별로 가축사육시설 신축·증축을 대폭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가축사육 제한대상은 소·젖소, 말, 돼지, 닭, 오리, 염소·양(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개 등이다.

예를 들어 소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400마리 미만 사육 시 50m, 400마리 이상 사육 시 7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하고 있거나 기존 축산시설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 등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할 경우 개축이나 2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의 기존 축사라 하더라도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시 가축사육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군은 향후 관련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지형도면고시 등재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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