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오는 8월 19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에서는 사업장 현장관리실태, 관련법규 준수, 민원발생 실태 등 사업담당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과 원칙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사담당 공무원과 대상 사업별 감독자 및 인·허가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현지점검 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2015. 7. 20. 기준으로 1억원이상 건설공사 30건, 연면적 500㎡이상 건축허가 사업장 23건으로,
출․퇴근시간대 등 혼잡시간 공사시행여부, 기상악화 등 시공품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중지여부, 주․야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도로점용·부설주차장·도로굴착 등 관련 허가조건 준수여부, 건축공사 준공 시 인허가 부서별 합동 준공검사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동해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하도록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서별로 개선대책을 강구하며, 유사․동일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공무원을 지도하고, 점검결과를 전파 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