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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접대부 알선 ▲주류 보관 및 제공 ▲주류반입 묵인 ▲호객행위 ▲무단으로 시설기준 변경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행위 등의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선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노래연습장 등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처분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단속 전에 영업주들이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영업행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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