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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권혁중 기자] 횡성군은 지난 7일부터 부기등기제도를 시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등 부동산이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부기등기는 보저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전(이전)등기 시 양도, 담보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조시설물인지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인 등이 시설물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군의 승인이 있으면 보조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농업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
앞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도 부기등기 등 법적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농업보조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부기등기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농가(법인)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과 투명한 보조예산 집행으로 농업보조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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