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공회전 제한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 감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2 10:09:05
【동두천 = 타임뉴스 편집부】동두천시는 하절기 차량 냉방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공회전을 단속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38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38개소)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도 실시할 예정이며 공회전 차량에 1차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공회전 단속을 통해 연료비 절감과 차량 공회전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집중단속은 차량 냉방이 증가하는 7~8월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