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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38개소)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도 실시할 예정이며 공회전 차량에 1차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공회전 단속을 통해 연료비 절감과 차량 공회전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집중단속은 차량 냉방이 증가하는 7~8월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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