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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산물 포전거래시 발생되고 있는 재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인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청,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보급해 비치했다.
특히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생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와 양파는 물론 배추와 마늘 등 포전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작목에 대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과 상인 간에 구두약정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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