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영동군에 따르면 금강 지류인 초강천 변 바위 절벽에 조성한 영동빙벽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영동군 빙벽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빙벽장 운영기간 △빙벽대회 개최 및 지원 △빙벽장 시설관련 관리부서 명확화 △빙벽장 이용 제한 및 이용자 안전수칙 △빙벽장 관리 위탁 등이 포함됐다.
영동빙벽장을 매년 1~2월 두 달 동안 정기적으로 열고, 결빙 상태 등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빙벽대회를 매년 개최하되 천재지변과 구제역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때는 열지 않기로 했다.
빙벽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화를 위해 빙벽은 문화체육관광과, 썰매장은 안전관리과, 등산로 및 농특산물 판매장 등은 산림과가 각각 맡기로 했다.
빙벽장 시설 설치, 운영 및 빙벽대회 개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군은 해당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한 뒤 오는 9월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빙벽장은 높이 40~100m, 폭 20~50m의 얼음 빙벽 4면과 높이 22m의 등벽 철구조물이 있어, 매년 10여만명의 빙벽 동호인과 관광객이 찾는다.
빙벽장 주변에 승용차 5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과 곶감 등 영동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매장·얼음 동산·뗏목체험장·전망대·등산로(1.5㎞), 썰매장(2,000㎡)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이 빙벽장은 경부고속도로 영동나들목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전국 어디서나 승용차로 2~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이곳에서 국내외 산악인 동호인 300~4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빙벽대회도 열린다.
군 관계자는“전국 최초로 얼음으로 만든 인공빙벽장 관련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영동빙벽장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겨울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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