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번 사업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가지 임신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구를 대상,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액본인부담금(급여분)과 비급여진료비를 더한 금액에서 50만원(질식분만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더한 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6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가지 임신질환의 필수 진료 내역과 질병코드가 각 기준에 적합해야만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필수진료내역과 질병코드 등 기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www.namhae.go.kr/health)에서 확인하거나 보건소 건강생활팀(☎860-8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