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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기존의 화상면회 시스템은 관할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러 번 순서를 거쳐야 화상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PC 등 주변기기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진주경찰서에서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치인 화상면회 시스템은 신청인이 접수하면 유치인이 유치장내 면회실에서 영상으로 즉시 면회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면회실 내에 스마트폰 거치대 및 양방향 블루투스 스피커 설치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화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화상면회를 할 수 있어, 특히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유치인 가족 000씨는 동생의 면회를 오기위해 진주경찰서에 연락을 하였다가 스마트폰 화상면회시스템사용안내를 받고 화상면회를 하였으며. 30~40분간 면회를 하기 위해 비싼 항공료와 시간을 허비 할 뻔 하였으나, 스마트폰 화상면회 실시로 큰 덕을 보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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