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법 주정차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박한 | 기사입력 2015-07-17 10:24:25
【통영 = 박한】통영시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 에게 단속예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단속정보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단속과 관련된 시민불편사항 최소화와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획일적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의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통영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현재 통영시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 문자알림 홈페이지(http://parkingsms.tongyeong.go.kr) 또는 각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예정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시에 신속한차량 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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