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기고문(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예방)
이수빈 | 기사입력 2015-07-17 09:12:15

교통관리계장 경감 한지철
【경주 = 이수빈】어린이 통학버스로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아무리 법제도가 훌륭하다고 한들 이를 지키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의무를 도외시 한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은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적법한 구조변경을 거쳐 관할 경찰서로 신고를 완료하고 신규 또는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었음을 확인 한 후 출발,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승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직접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가 차량 전 후방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차량 출발 전에는 항상 광각후사경 등을 통해 전후방의 안전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하자마자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며 차량이 운행 중일 때에도 어린이가 자리에 앉아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가 하차할 때에는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풀어주어야 한다. 또한 차에서 내려 부모에게 인계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보호자 미탑승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 아이를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사회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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