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월 2단계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4 11:37:23
【양구 = 타임뉴스 편집부】이달부터 10월까지 양구군은 2단계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민간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중심의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27일부터 6월5일까지 접수한 결과 84명(공공근로 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공근로 참여자들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양구군민으로,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 원 이하인 주민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들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양구군민으로,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주민들이다.

이들은 정보화 및 서비스지원 사업(도서자료 DB구축, 각종 도우미), 환경정화사업(환경정비 등), 기타사업(체육시설관리 및 공공기관 지원), 자치단체 자율일자리(관광시설 관리 등), 자원재생사업(폐자원 재활용 선별) 등의 분야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 운영)을 거치지 않은 주민이나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해 2년을 초과해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주민(65세 미만자로 한정),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은 제외됐다.

사업 참여자들에게는 올해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을 준수해 시간당 5580원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은 1일 5.6시간(주 28시간, 월 112시간)이며, 청년일자리 사업(만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이다.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 평일(월~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지정한 후 토·일 근무로 조정할 수 있고,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하며, 근무하기로 정한 한 달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했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유급휴일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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