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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160㎡ 이상 시설물 2204개소이며, 주택과 공장 등은 제외된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등 시설물 현황과 연료사용량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기간제조사원 12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이 현지로 나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가 끝난 후 전산입력 등을 거쳐 9월 10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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