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신고·제보 받습니다.
김민규 | 기사입력 2015-07-13 10:36:25

[타임뉴스=김민규]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보복운전 유형

- 급정지·급제동 : 상대방 자동차를 앞서 가다가 고의로 멈춰 서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협을 주는 행위
- 진로 방해: 차선을 넘어와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상대방 차량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급진로 변경: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을 때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국민신문고(www.people.go.kr),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또는 모바일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 예방법

-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고마움 또는 미안함 표시

- 비상등을 켜서 고마움 또는 미안함 표시

-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

보복운전의 경우 신고 시 이를 입증할 증거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들이 많아 이를 증거로 체줄하면 되지만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증거영상을 확보해 두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된 주변 차량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보복운전은 대게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보복운전 단속때문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운전을 하여 차사고에 대해 예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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