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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원으로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등 비과세 면적 제외)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한내 미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10,000분의 3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887-2103)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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