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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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안전총괄과, 관광문화과,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재난발생시 위험여부,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여부,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 수립여부, 지하수 등 식수오염 상태확인, 비상시 행동요령 게시여부, 야영장 규모에 맞는 소화기 확보여부, 재난발생시 긴급대책 확보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에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은 없었으나, 비상연락망·시설배치도·안전행동요령 미 게시, 전기 접지불량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의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야영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부서를 통해 폐쇄 또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야영장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현황 조사표, 시설관리카드를 상시 비치하고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총괄과장은 건전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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