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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이며, 이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단속에서는 시설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절설치 및 불법주차 여부, 주차가능 표지 부착여부, 주차표지 부착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 탑승여부, 자동차 표지 위조,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표지 위조, 변조 등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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