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8 10:28:59
【양주 = 타임뉴스 편집부】양주시는 7월 한 달간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영업장 면적 1m2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해당 읍면동에 신고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마감일 이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31-8082-553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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