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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06년 11월 및 2008년 2월 결정된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공동건축 지정, 최저층수 제한 등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자 지난 6월 30일 용역을 착수하고 본격적인 과업수행에 들어갔다.
금회 용역 과업에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가구수 제한을 두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획의 내용도 재정비하여 필지당 4가구 이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를 철저히 분석해 개선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계획안 작성 후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검토하여 반영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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