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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 타임뉴스 편집부】증평군은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을 위반하는 영업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 가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 28일까지 공공기관에서는 28℃ 이상으로 냉방온도가 제한되고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영업점에서는 출입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영업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에 돌입했으며, 5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 출입문을 개방하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등 제한된 행위를 하다 적발된 영업점에 대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와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면 전력이 최대 3~4배가 낭비된다며 단속활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점의 자발적인 참여라며, 에너지 절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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