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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관내 일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급식소, 음식점 면적 200㎡ 이상 사업장 등 178개소이다.
시는 이 사업장들을 돌며 음식물쓰레기 및 부산물의 보관관리 상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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