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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공공부분 주요 실천내용으로는 실내온도 29℃이상 냉방기 가동, 실과소별 소등 담당제 지정 운영, 점심․퇴근시간 사무실 소등, PC끄기, 플러그 뽑기, 사무실 창측 자연채광 활용, 복도․화장실 1/2이상 소등, 야간 조명사용 제한, 가로등 격등제 운영,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에너지절약 홍보물 배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또한 민간부분의 권장사항으로는 계약전력 100KW이상 사업장인 경우 피크시간대 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이상 유지하며,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2015. 6. 29(월) ~ 8. 28.(금) 9주간 모든 영업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를 시행하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5. 7 .6.(월)부터 적용한다
□ 봉화군청은 이번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등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모든 직원들이 동참하고 에너지사용에 대한 의식을 한 단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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