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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군이 7월부터 한 번 방문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금융거래조회(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 국민연금가입유무(국민연금공단), 국세(관할 세무서), 지방세(지자체 세무부서), 자동차(지자체 교통부서), 토지(지자체 지적부서) 업무 기관을 따로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7월부터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만 하면 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문자나 우편, 온라인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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