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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건축물부문은 최근 주민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평릉, 추암, 무릉계곡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비정상 행태를 바로 잡기로 하고 평릉 해안택지는 60개동을 적발, 시정 완료하여 위법행위가근절되고 주차질서가 회복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무릉계 상가의 불법건축물은 지난 4월 주민 간 민원이 발생 되어 총 27동중 11동은 시에서 시정하였으나 나머지 16동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일을 지체하였고, 추암관광지 내 3개동 역시 현재까지 시정치 못해 관광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 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 증폭, 행정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6.26자로 정의복 건축과장과 담당계장을 대기 발령하여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였다
앞으로도 동해시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추암지역 건물 철거와무릉계 상가 불법건축물 철거는 행정소송이후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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