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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최동순] 태백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구현하고자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상반기 기초연금지급신청, 건축허가 등 6일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1,874건을 처리한 결과 96.6%에 해당하는 1,811건을 단축처리했으며 단축률은 62%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인터넷(새올)민원상담, 생활민원불편신고센터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지속적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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