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경찰서와 체납차량 징수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5 11:42:24
【거창 = 타임뉴스 편집부】거창군은 지난 23일 거창경찰서와 불법유통 차량(속칭 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포차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 유통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이용됨은 물론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그동안은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의 번호판 영치 체납 징수업무 추진이별도로 시행되는 등 단일화 된 체납 징수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경찰과 대포차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 관련 정보공유와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대포차 발견시 즉시 견인해 공매하는 등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보험 미가입자, 대포차 운행자 등에게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7대의 체납차량을 견인·공매해 2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특히, 2회 이상 세금 등을 체납할 경우 도내 전 시·군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되어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가능하고, 이번 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더 이상 체납차량이 숨을 곳은 없다”고 밝히며,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