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쌀 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지급대상자로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2015년 1월 20일)돼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연장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은 도시 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이다.
한편 올해부터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