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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함으로서 안전사고 방지, 교통 불편 최소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연간 4회, 매 분기마다 사업계획을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굴착 공사를 통제·관리하여 난굴착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이근수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금번 접수기간동안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4분기 도로 굴착공사는 불가능하다며, 도로굴착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접수 기한내 접수가 누락되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접수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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