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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드리기 위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폐지 후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감안하여 바꾼 금액으로 201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 이하이다.
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26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2만41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문의는 순천시 노인장애인과(061-749-6293)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소폭 인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되며 과거에 탈락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26,416명으로 65세 전체 어르신의 73%에 해당하며 연간 소요 예산은 6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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