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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은 관내 거주하고 2015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며, 출산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6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산후조리 한 산모는 3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을 받은 산모는 중복지원으로 본 산후조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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