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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4~6월 2달 동안 각 부서별 의견과 전수조사를 벌여 전체 자치법규 368건 가운데 약 19%인 70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
70건 가운데 56건이 개정, 9건 폐지, 5건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정비유형은 상위법령 개정·폐지돼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상위법령 모순 또는 저촉되는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띄어쓰기, 외래어 순화표기 등)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올 연말까지 조례는 영동군의회 의결을 통해,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걸쳐, 훈령은 내부결재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군정시책 및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치법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군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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