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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인구밀집지역과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지역의 가로·세로·돌출·옥상·지주간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의왕시광고협회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편성하고 사전 예방활동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점검반은 광고물의 이상유무를 체크한 후 노후간판 등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는 안전조치 보강을 권고할 계획이며, 자율정비가 불가한 경우에는 철거동의서 징구 후 시가 철거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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