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종이 수입증지’사용폐지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6-22 22:03:48

[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시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안’ 전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이 수입증지 인쇄에 따른 제조비용 및 판매 수수료 절감을 통해 실질적 세입증대 효과와 함께 전자 수입증지제도 시행으로 수입증지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수수료 납부제도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일까지 제천시장이나 세정과장에게 서면이나 팩스(FAX), 홈페이지, 전화로 제출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이번 조례개정안이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재사용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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