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2 14:53:31
【진주 = 타임뉴스 편집부】진주시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중위소득” 28%수준(‘15년 4인 가구 기준 118만원)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4종류의 급여를 제공하고 다음 중위소득 40%수준(’15년 4인 가구 기준 168만원)가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의 급여를, 중위소득 43%이하(‘15년 4인 가구 기준 181만원)는 주거와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50%수준(’15년 4인 가구 기준 211만원)가구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수준을 현실화하며, 개별급여 추진에 따른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따라 안정적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과 더불어 중위소득 50%까지 보호수준이 확대되므로 진주시의 복지시책인 좋은 세상과 연계해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만전을 기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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