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유형으로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 및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한쪽바퀴로 걸치고 지그재그로 주행중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며 상대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가 있다. 또한, 운전 중 시비로 인하여 정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운전 중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있다.
특히,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분되는 개념인데, 우선 난폭운전은‘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의미하며, 통상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및 제15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반면, 보복운전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폭행등)과 제3조제1항(흉기등폭행등)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상해를 범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보복운전에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감안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흉기등협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사범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인 폭력범죄인것이다. 우리는 보복운전이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일으키는 행위이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운전시 가장 쉽고 간단한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서로를 위한 양보운전이라야 말로 선진교통문화로나아가는 지름길이며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