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로 납부하세요!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6-19 18:20:00
[영덕=백두산]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영덕군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3륜이하) 자동차와 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트럭, 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1/2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의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승합·화물·3륜이하 승용차 12,844대, 콘크리트 믹서트럭·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 169대, 이륜차(125cc초과) 36대로 부과금액은 총 11억 7백만 원이며, 2015년 1월ㆍ3월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W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122)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하면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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