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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며 격리기간 동안 보건소 담당자가 1일 2회 이상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여부와 건강상태를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하게 된다.
자가격리 중에는 다른 가족이나 동거인과 최대한 접촉하지 말고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전용물품을 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응급 질환 등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 37.5도 이상의 체온,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메르스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바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외출이 금지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및 복귀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나 경찰력을 동원한 시설 강제격리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줄 것과 메리스 발병 병운에 방문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메르스 포털 사이트 www.mers.go.kr 에 접속하면 메르스관련 병원정보에서 확진 환자와 관련된 병원 노출 기간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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