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스, 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자가격리 준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8 15:37:28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과 관련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메르스에 대한 정보와 대처법, 확실한 자가격리가 중요성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며 격리기간 동안 보건소 담당자가 1일 2회 이상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여부와 건강상태를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하게 된다.

자가격리 중에는 다른 가족이나 동거인과 최대한 접촉하지 말고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전용물품을 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응급 질환 등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 37.5도 이상의 체온,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메르스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바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외출이 금지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및 복귀명령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나 경찰력을 동원한 시설 강제격리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줄 것과 메리스 발병 병운에 방문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메르스 포털 사이트 www.mers.go.kr 에 접속하면 메르스관련 병원정보에서 확진 환자와 관련된 병원 노출 기간을 찾아볼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