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8 14:36:46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

창원시,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지원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위해 하반기 자금 750억 원 앞당겨 집행 오는 6월 22일부터 시중 15개 협약은행을 통해 접수

창원시는 최근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750억 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22일부터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르스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창원시가 추진하는 긴급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의 조기 집행을 위해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것과 함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3일 이내로 하고, 협약은행과 협조해 실제 대출실행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화 하여 자금이 지역경제에 신속히 유입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이며, 특례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 원, 시설자금은 7억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이며, 하수및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관련업종과 소프트웨어산업체는 총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2년,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연 2.0%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창원시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공장매입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관외에서 창원시로 이전하는 기업․임대 공장등록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정성철 창원시 기업사랑과장은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달 22일부터 관내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75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관련 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경제투자분야-기업지원시책에 있는 융자지원계획을 참고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방문 필요 없이 가까운 융자 취급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창원시 기업사랑과(☎225-3274)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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