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음주운항으로는 9일 밤 10시께 여수시 남산동 여객선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무등록선(0.8톤) 선장 김모(7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적발됐고, 10일 밤 9시에도 여수시 우두리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C호(2.95톤) 선장 주모(5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됐다.
또 14일 밤 9시께 여수시 경호동 야도 인근 해상에서 어장관리선 S호(1.92톤) 선장임모(5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됐다.
무허가 조업은 13일 밤 9시께 화양면 안포 앞 해상에서 S호(0.5톤, 무등록선) 선장 김모(67)씨와 연안들망어선 부속선 H호(1.98톤) 선장 고모(44)씨가 무허가 연승조업으로 낙지를 포획하다 적발됐다.
이에 앞서 13일 밤 8시께 화양면 원포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등록어선(3톤급·75마력)을 이용해 낚시 등 수상레저 활동을 한 정모(37)씨가 무면허로 적발됐다.
정씨가 무면허로 조종하던 무등록어선에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다.
한편, 여수해경은 단속에 앞서 일주일간 선박 출입항이 잦은 돌산과 봉산안전센터관할 항포구에서 선박 종사자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3운항(과속·무등화·음주운항 금지) 지키기전단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예방과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바다가족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와 해양긴급번호인 12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