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기간 연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6 11:51:34
【이천 = 타임뉴스 편집부】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혜택을 더 많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기간을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12일까지였으나, 기간을 1주일 더 늘려 오는 6월 19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시는 이번 연장 기간에 접수된 신규 수급권자에게는 공적자료를 신속히 제공받아 7월중에도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2,533원) 대비 생계급여(28%),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다. 즉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를 제도권내로 진입하게 만들었고, 보장(수급)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천시 복지부서에서는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제도를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최대한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 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버스안내 BIS시스템과 시청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 시켜고, 14개 읍면동에는 안내 현수막을 2개씩을 게시하였다. 또한 맞춤형 복지급여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각종 사회단체 회의 때 홍보용으로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각 읍면동 통․리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노인회장 등 1,946명에게도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제도를 안내하여 해당 주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급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과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398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문을 지난 6월 1일 개인별로 발송하기도 했다.

조병돈 시장은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제도를 미처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더 강화시키겠다.”면서, “현재까지 68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경기도내에서 11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또 “추후 신청 숫자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 계층에게까지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문 발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업무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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