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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금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으로 전액 고지가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6월 30일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므로 계좌잔고를 확인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하거나 관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할수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및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 접속 하여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여 편리 하게 납부할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033)450-52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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