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18억 5300만원 부과
박한 | 기사입력 2015-06-16 09:15:52
【하동 = 박한】하동군은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1만 7849건, 18억 5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1만 7345건, 17억 8900만원에 비해 504건, 64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창구에서 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포인트 납부 가능)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덕이다.

그 외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부서(055-880-22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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